Q>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선생님
지방의 작은 공립 초등학교 학부모이고 학부모회 학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의 과학 전담 교사였던 분이 올해는 옆 반의 담임교사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 중 자신의 일상 등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30분 이상 하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 안 해요?”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면 교실 뒤나 복도에 서 있게 하고 교감 선생님께 보내는 일도 반복하는데 아이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교감 선생님과 이 문제로 상담을 2회 하였고 특별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임이 된 후 그 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울기도 하여 몇몇 학부모가 담임에게 전화를 하자 선생님이 학부모 간담회를 하자고 하여 학년 대표인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선생님은 자신은 아이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 서울대를 목표로 고등교육을 시킬 것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공교육의 교사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 반 학부모님 두 분과 함께 다시 교장,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특별지도를 하겠다, 관리·감독을 하여 정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아이들 사이에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확대하여 학부모에게 즉시 문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내 사탕 어딨냐?”하며 친구의 가방을 뒤적인 일이 있는데 아이의 학부모에게 문자로 학교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놀라게 하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한 아이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코에 사탕을 넣었다가 선생님께 드렸다는 이유인데 이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지인 중 다른 학교 교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로 위원회를 여러 차례 요구하여 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 있는 교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 아이 담임은 아니지만 그 반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내년에 담임을 맡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분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학부모가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언제든 학교에 와서 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교권침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담실입니다.
작년과 올해 겪으신 교사의 자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훈육해야 할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 우려와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작년에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두 번 하였고 올해도 특별지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셨으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니 특별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는 담임까지 배정하였다니 학교의 대처가 아쉽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고, 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인 대처보다 학부모님들이 힘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만과 피해 등 사례를 취합하고 객관적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여 교장 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여 전달하시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기한을 정하셔야 합니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안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논의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언제든지 와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셔도 좋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부모님이 수시로 복도에서 수업 장면을 지켜보신다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 문제는 학교의 오래된 고충 중 하나이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회에서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진행 과정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참교육 학부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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