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학부모신문

광주지부

참교육 학부모신문 | 기사입력 2024/06/05 [10:36]

광주지부

참교육 학부모신문 | 입력 : 2024/06/05 [10:36]

광주지부

 

>> 4월 산타모임 ‘또세꿈’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장원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무등산 장원봉을 지나 케이블카 끝자락에 있는 전망대에서 광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1수원지 옆 편백나무 숲에서 상쾌한 피톤치드를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심사로 내려와 국수와 파전, 막걸리로 마무리 힐링도 했습니다.

뚜벅뚜벅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였습니다.

5월에도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즐거운 산행을 기대해 봅니다.

 

 

 

 

 

 


>> 5월 7일, 광주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각하 촉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하라!

 

○ 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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