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학부모신문

학생 인권조례 폐지라는 불의, 학생 인권법 제정으로 막아내자

참교육 학부모신문 | 기사입력 2024/05/05 [10:09]

학생 인권조례 폐지라는 불의, 학생 인권법 제정으로 막아내자

참교육 학부모신문 | 입력 : 2024/05/05 [10:09]

학생 인권조례 폐지라는 불의,

학생 인권법 제정으로 막아내자

 

▲ 출처 : 아이클릭아트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열 번째 봄이 찾아왔다.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인양되지 못했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는 잔인한 봄이 10년째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4월, 또 다른 ‘사회적 참사’라 부를 만한 사건이 잇달았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학생들은 다시, 국가에 의해 버림받았다. 

 

아직 교육감의 재의 요구와 같은 절차가 남아 있어 서울 학생 인권조례를 되살릴 방안이 없지는 않지만,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전례가 어떤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 출처 : 서울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동영상 갈무리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학생 인권조례를 인정한다면 부모 인권 조례, 기업인 인권 조례, 소상공인 인권 조례,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인권 조례 등 학생 외에도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 조례 제정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 조례는 인권의 보편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추락과 교육 현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지목했으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다고 비판했다. 

 

인권에 대한 몰이해와 의도적 오독에 바탕을 둔 발언을 일일이 논박함으로써 그의 유명세를 더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의원이 내세운 폐지 근거야말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은 특권인가? 


 

‘강제 이발, 하키채·골프채 체벌, 초등학생 뺨 때리고 걷어차기, 앉았다 일어서기 체벌 받은 여고생 사망, 청소 상태 불량하다며 학생 대걸레 체벌, 지각한 학생에게 200대 체벌, 날이 추워 하복 대신 춘추복 입고 온 학생에게 알몸 탈의 지시, 0교시 새벽 등교, 성적표 게시, 막말과 공개적인 모욕, 대자보 붙였다며 학생 징계, 소지품 강제 압수, 미션스쿨 예배 강요, 학생회장 선거 검열.’ 

 

▲ 그림 : 충남 학생들, 2023년에도 여전히 두발 단속,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말고 강화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이 된 19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2000년대까지도 학교의 일상이었고, 강도와 빈도는 줄었지만 지금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학생 인권’이라는 말은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장 비슷한 공간으로 ‘감옥’을 떠올리고, 교복을 죄수복으로, 이름표를 수번으로 자조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죄인’이 되어 폭력과 통제, 차별이 횡행하는 공간으로 등교했다. 학교마다 ‘미친개’라는 별명을 지닌 교사들이 있었고 그게 당연한 ‘생활지도’라 여겨져 말리는 이도 없었다. 기본적 신체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한마디로 학생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2000년,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노컷(No-Cut)’ 서명운동이 불붙어 무려 16만 명이 참여했던 일이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해에도 학생들은 강제 이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셈이다. 

 

학생들은 종이비행기를 운동장으로 날리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학내 실태를 고발하거나, 교내에서 피켓이나 촛불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학생 인권 보장 요구를 이어갔다. ‘사람’이 되기를 꿈꾼 학생들을 기다린 것은 징계였다. ‘학내 질서 문란, 학교 명예 실추,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이 그 이유였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청소년 인권운동은 한 번의 해프닝이나 개인의 불운으로 묻힐 뻔했던 학생들의 저항을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건’으로 만들어냈고, 학생 인권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07년 12월 14일, 마침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학생 인권이 법률에 삽입되는 순간이었다.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추상적 조항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학생인권이 뭔지 해석하고 어디까지 보장할지 결정할 권력은 여전히 학교에 있었다. 추상적 법 조항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했다. 학생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인권 교육, 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이 해야 할 책무를 담은 조례를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였다.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 그리고 2012년 1월 서울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학생을 ‘사람’이자 ‘시민’으로 대하자는 학생 인권조례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뒤이어 전북, 충남, 제주에서 조례 제정 소식이 이어졌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인권의 보편성이란 단지 선언에 불과하다.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특권을 창설한 조례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존엄과 인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였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을 인권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대접하고, 교육행정 전반에서 학생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다. 

 

최근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두발·복장 규제, 휴대전화 소지 금지·압수와 같은 일들이 여전함이 확인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강도나 빈도는 확연히 줄었다.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인권에 대한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도 두터워졌다. 2018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스쿨미투’ 고발 역시 학생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학생 인권이 교사 죽음과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가?


  

지난해 7월 S초 교사의 사망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균형 잃은 학생 인권’과 악성 민원인으로 표상되는 보호자를 교육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파상공세를 이어왔다. 

 

같은 달,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 회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사회 전체가 교권 회복 담론에 휩싸인 사이, 두 사건이 던진 질문에 사회적 해답을 찾는 과정은 실종되어 버렸다. 

 

정부의 대책은 오직 교권 회복에만 맞춰졌다. 이른바 ‘교권 5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혐의 교사를 담임 등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는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교원 지위가 강화되었다. 

 

신고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7일 안에 조사나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2024년 3월부터는 교권 침해 전담 전화가 개설되고 보호자 민원 대응 체계(대응이라는 말 자체에 민원이 문제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민원 ‘대응’이 아니라 ‘응답’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도 강화되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제정되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조치,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강화된 제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제 교사는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과 보호자도 교사를 믿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S초 교사 사망 사건이 사회에 던진 핵심적인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왜 저년차 교사에게 오히려 더 힘든 업무가 배정되었나. 이는 교직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위계와 비민주적 업무 분담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암시한다. 

 

둘째, 왜 교사는 자신의 고통을 주위에 말하기 힘들었나. 전문성과 카리스마를 갖춘 채 완벽하게 교실을 통솔하는 가부장적 교권의 이미지가 오히려 족쇄가 되어 교사 개개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만든 것은 아닌가. 

 

셋째, 교사의 어려움을 나눠질 시스템과 동료는 왜 ‘부재’했나. 교사 홀로 다양한 욕구를 지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고통과 부담을 오롯이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 시스템, 곧 ‘독박교실’이 문제가 아니었다. 

 

넷째, 오인이나 악의에 의한 신고로 피해를 겪는 교사를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가. ‘스쿨 미투’와 ‘체벌 거부 선언’ 캠페인에서 알 수 있듯, 교육과 폭력의 경계는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다. 

 

고립된 교실에서 독박 노동에 지친 교사는 그 분노를 자기가 돌보고 지원해야 할 학생에 대한 원망과 폭력으로 해소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하기에 교원 집단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면책 주장은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혐오를 내세운 보호자나 특정 집단이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권’이 아니라 교사의 존엄이고, 인권을 위한 교육활동이다. 교사 개인이 학생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한 교권 강화 대책이 아니라, 인권을 위한 수업을 방어할 권리와 노동자인 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웹툰 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 사건 역시 ‘독박 교실’이 교사 자신은 물론,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초등 2학년 학생이 통합반 교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다. 학교는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맞춤 학습반’)으로 격리하는 조치만 취했을 뿐이었다. 특수학급으로의 분리 조치는 장애 학생과 특수교사 모두에게 ‘형벌’로만 받아들여졌다. 

 

어려운 노동환경임을 감안하더라도 특수교사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학교와 교육청은 보호자와 학생을 도울 방안을 찾기보다 교사를 신고하는 방법만 제시했다. 

 

특수교사에게 법이 정한 정원을 넘어선 학생들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둔 교육 당국의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교사와 보호자가 사법 대리전을 치르는 동안 시스템의 책임은 잊혔고, 특수교사가 처한 열악한 환경도 그대로 방치됐다. 이 상황에서 ‘교권’이 과연 특수교사를 도울 수 있었을까. 

 

장애 아동이 입학할 때부터 학교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또래 학생과 교사들에게 장애 이해와 인권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장애 학생을 도울 활동 지원사나 특수교육 실무사가 통합학급에 함께했더라면 학생이 왜 바지를 불편해하는지 빨리 알아차리고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을까. 

 

장애아동이 학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작업 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필요한 도움과 교육을 제공했더라면 어땠을까.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살펴 지원을 요구하는 특수교사의 의견이 존중되고 통합반 교사를 도울 협력 교사가 배치되었더라면 교실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특수교사가 증원되었더라면 교사가 장애 학생을 부담 덩어리로만 여기지만은 않지 않았을까. 누적된 차별 경험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보호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적어도 장애 학생은 외딴섬처럼 배제되고 특수교사는 홀로 동동거리고 보호자는 학교를 의심하느라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 해법은 ‘독박 교실’이 아닌 ‘협력 교실’에서 찾아야 한다. 교실이 다양한 협력관계에 따라 구성될수록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해질 수 있고,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두터워질 수 있다. 교사, 학생, 보호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마련될 때 모두의 존엄도 실현될 수 있다. 

 

존재를 추방하는 교육과 사회


 

무엇보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였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 4월 26일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되자마자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여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울부짖었다. 

 

“저희들을 버리시는 겁니까!” 

 

2003년 4월 26일은 기독인이자 청소년이었던 육우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날이었다. 학교에서 추방되고 있는, 학교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얼굴이 잇따라 떠올랐다. 

 


사실 학생 인권조례는 장애 학생, 성 소수자 학생, 이주 배경 학생과 같은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그리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생 인권 옹호관에게 차별을 진정한 사례도 많지 않다. 이성애 중심적 학교 문화의 압박이 여전히 강력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차별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 금지 조항의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는 특별하다. 평등을 위한 법률에 내 존재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안정감을 무시할 수 없다. 

 

나의 정체성을 이유로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확인해 주는 법규범이 존재하는 만큼 나의 존재를 긍정할 힘도 생긴다. 존엄이란 나의 존엄을 확인해 주는 관계와 구조 속에서 꽃피는 결과다. 적어도 민주공화국의 공교육 과정이라면 모든 학생의 존재를 ‘환대’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영혼에 상흔을 입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 인권조례를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차별해도 된다는 암시를 담은 조례 폐지 소식이 소수자와 그 곁에 선 사람들에게 어떤 타격을 가할지 염려된다. 

 

학생 인권법 제정으로 돌파하자


 

학생 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는 조례의 긍정적 역할만큼이나 한계가 뚜렷이 확인된 시간이기도 했다. 

 

학생을 ‘말 잘 듣는 신민’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시민’으로 대접하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학교 생태계를 만들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군림과 복종이 아닌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다시 짜자는 게 학생 인권이 꿈꾼 변화였다. 

 

그러나 조례는 강제력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 이행이 교육청과 학교의 의지에만 내맡겨져 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규정을 심의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다.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학생 인권 격차가 크다는 점도 실태조사에서 연거푸 확인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논리로 학생인권조례가 무참히 폐지되거나 개악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의 지역별 격차 해소, 학생 인권 보장의 규범력 강화, 학생의 참여권 강화, 교육청별 학생 인권기구 설치의 의무화 등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다. 

 

21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된 바 있는 학생 인권 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곧 소멸될 예정이다. 때마침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공약에는 학생 인권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학생 인권법 제정으로 지금의 불의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