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 게 답이 아니다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사회 문제다. 소위 ‘교권 추락’의 핵심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법 개정 요구와 움직임도 많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서이초 특별법’ 중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정의를 좁히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마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게 만들거나 무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학교와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간단하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명백하게 아동학대이며 제재받아야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다. 둘째,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애매하거나 판단이 갈릴 만한 행위, 아동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인권침해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이다. 셋째, 아동학대가 아닌데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셋째는 신고자도 그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거나, 아예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여 신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원인도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달라야 한다. 그런데도 악의적 신고나 허위 신고 사례들을 이유로 다른 아동학대 신고나 대처도 모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아동학대 제도를 악용하여 다툼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 강화해야 한다. 교사가 신고 당했을 때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임의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 차원에서 악의적 신고로 판단된다면 교사를 지원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교사가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고민해야 할 점은 아동학대 신고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데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분류 중 둘째가 이에 해당할 텐데, 나는 실제 신고 중 이런 유형이 상당수를 차지하리라 추정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강화된 지 얼마 안 돼 사회적 인식이 충분치 않아 생기는 혼란도 있겠고, 학교 현장의 열악한 상황상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갈등을 겪던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례들도 꽤 본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통로가,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분쟁 조정 절차 마련이 아동학대 신고나 처벌을 줄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 존중의 원칙과 문화가 확립되고 인권친화적 교육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면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상황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비사법적인 구제기구와 분쟁 조정이 활성화되고 효력을 발휘할수록,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반면 ‘교권’ 등을 내세우며 항의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정책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사법적 절차가 효과적으로 느껴지게 할 우려가 있다.
애초에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라는 아동학대 정의는 모호하고 협소하다. 그래서 명백한 인권침해여도 아동학대죄로는 무혐의 판단을 받을 때가 많다. 교육 제도와 학교 탓에 생긴 문제인데도 교사 개인의 잘못만 따지게 된다는 한계도 있다.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가 과다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절차 외에 다른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것을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은 더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저작권자 ⓒ 참교육 학부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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