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수업에서 배제된 채 벌을 섰습니다
중2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실내화를 신고 등교를 하다가 교사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훈계를 받던 중에 울음이 나올 것 같아 대답을 못 했는데 교사는 아이가 대답을 안하니 반항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나쁘다고 학생부로 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학생부 교사와 여러 교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한다고 혼나고, 교사가 저리 가라고 해서 학생부실 밖으로 나갔는데 나갔다고 혼이 나고 여기서 떨어지라는 등의 막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교시부터 3교시까지 학생부에서 수업을 못 들어간 채 맨발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화를 신고 등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내일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선도위원회에 갈 정도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1학기 때 전자담배를 소지해서 징계처분을 받고 3일간 청소와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학습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내화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선도위원회에 아이와 함께 참석하려고 하는데 수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 얘기를 해도 될까요?
A> 상담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아이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정해진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그 외 교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학습권 침해에는 아이가 많이 억울해 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아이의 말을 전해 듣고 속상하고 담당 교사에게 화도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상함을 잠시 내려 놓으시고 어머님께서 먼저 담임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규정에 실내화를 신고 등교할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규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받겠지만 그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어머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울음이 나올 것 같아 대답을 못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아이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에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한지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충분히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선도위원회에서는 그 상황이 아이에게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교사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잘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공동체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참교육 학부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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