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학부모신문

Q> 반 대표가 돈을 걷겠다고 합니다

참교육 학부모신문 | 기사입력 2023/04/05 [10:53]

Q> 반 대표가 돈을 걷겠다고 합니다

참교육 학부모신문 | 입력 : 2023/04/05 [10:53]

Q> 반 대표가 돈을 걷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둔 엄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학교 교육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대면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고, 다른 학부모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약간 긴장이 됐지만 담임 선생님도 뵙고 아이 교실에도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 대표는 반장 엄마가 맡기로 하고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눈 후 나오는데 반 대표 엄마가 다 같이 커피 마시며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반 대표 엄마는 큰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 경험이 있는 분이 반 대표를 맡아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올 해는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4월에는 현장 체험학습을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 대표 엄마는 현장 체험학습 때 담임 선생님 도시락을 맞춰야 하고 행사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며 돈을 걷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은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설명회 때 학부모 연수에서 불법 찬조금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반 대표 엄마가 돈을 걷자고 한게 불법 찬조금 아닌가요? 다른 엄마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찾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 잘 모르는게 많네요. 반 대표 엄마가 학교 행사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걷자고 얘기한게 불법 찬조금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솔직히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불법이라는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만 안 하자니 다른 엄마들 눈치가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상담실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때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①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②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각출, 모금하는 행위 모두 불법 찬조금에 해당합니다. 

 

학교 교육설명회 때 학부모 연수를 통해 불법 찬조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청렴교육을 하는 것은 학교도 불법 찬조금 조성을 방지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에서 꾸준히 불법 찬조금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해 왔고 학교에서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왔는데도 아직도 불법 찬조금으로 인해 학부모들 간에 불편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학부모 연수를 통해 불법 찬조금과 관련한 청렴 교육이 있었음에도 반 대표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어머님이 더 고민스러우신 듯 합니다.

 

다른 어머님들이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해서 어머님 혼자서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분위기에서 선뜻 나서서 이야기 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등 청렴금지법과 관련된 사안을 교감 선생님이 책임관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나 학부모 담당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다시 한 번 불법 찬조금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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