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학부모신문

학생 저항의 날(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맞아 열린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참교육 학부모신문 | 기사입력 2024/11/05 [09:59]

학생 저항의 날(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맞아 열린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참교육 학부모신문 | 입력 : 2024/11/05 [09:59]

학생 저항의 날 맞아 열린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매년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구 학생의 날)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2024년 현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되고, 학생의 인권은 공격받고 후퇴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교권에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해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지난 11월 2일, 서울 홍대입구역 거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청시행(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소속 단체인 우리 회 또한 이 집회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외쳤다.

 

본 집회 전부터 열린 부스 7곳에서는 여러 단체 홍보와 뱃지 만들기, 타투 스티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지나가는 행인들은 물론, 집회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 거리라는 점을 유념해 이 날의 집회 내용을 영어로 전단지를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배포했다.

 


서울 지역 교사이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씨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현재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 있지만, 숨만 붙어 있는 ‘가사상태’와 같다며, 학교 현장에서 복장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의무·책임과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정작 의무와 책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 학교와 정부다. 정부에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도 국민이므로 정부와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다. 학생들에게 의무를 말하기 이전에 학교의 의무부터 돌아보라.”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생인권법이 소수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안이 다루는 주요 영역 중 하나가 교육기관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소수자 학생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해림 활동가도, 학교에서 ‘분리 조치’ 등으로 배제당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 먼저 자리잡아야 모두를 위한 학교, 포용적인 교육이 가능함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과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집회의 마무리는 국회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참가자와 학생들이 쓴 엽서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홍보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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