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동인권 축제(동동)에서 만난 학생 인권법
지난 10월 13일 동대문 배봉산 근린공원에서는 동대문 노동인권 축제(동동)가 있었다.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우동)’를 주최로 지역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7년째 이어져 오는 노동인권 축제다. 동부지회는 2019년부터 축제에 참여하여 우리 단체를 알리고 학생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도 부스를 맡아 청소년과 비청소년들을 만나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축제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물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몇몇 관심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생들 대부분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알리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쳤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학생인권 조례보다 통합적인 학생인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운동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네이버 위키백과)
< 뿌셔뿌셔!! >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물어보았다. “학생인권을 방해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을 주고 뿌셔뿌셔 과자에 붙여 부시는 퍼포먼스를 했다. 좀 과격한 표현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청소년들이 갖는 어려움을 잠시나마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테이블이 부서질까 걱정될 정도로 펀치를 날리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다.
가장 많이 적어준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1. 폭력(언어폭력, 체벌,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 2. 공부(숙제, 입시, 학교, 학원, 수학, 시험) 3. 어른들의 간섭(청소년들은 엄마 잔소리였고, 비청소년들은 부모의 생각 강요, 권위적인 어른들, 꼰대, 부모의 희망 강요) 4. 차별(성차별, 무시, 학생 차별) 5. 지나친 경쟁 6. 화 (엄마의 화, 자신의 화)
기타로는 엄격한 교칙, 자유가 없음, 생기부(학생 생활기록부)를 빌미로 한 선생님의 갑질, 짝꿍을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지나친 장난이라고 적어 주었다.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이겨 냅시다.”
즉, 청소년들은 폭력이 없는, 학교폭력이 없는(학교폭력이라고 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이 적당한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안쓰러웠다.
<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 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 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 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3. 학생 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는 2024년 현재 몇 건의 학생인권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의 핵심 내용 제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 수립 등 책무 명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정기구 설치,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인권 조례와 유사하며 학생에게도 체벌·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법안에 더하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청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법·정책 패키지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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