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화)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 1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조례 폐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공현은 두발 규제 완화와 체벌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민주적 자치와 차별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국적인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해영 광주아동청소년의회 의장은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가능해졌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김지연 초등교사는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간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송주영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국적 학생인권법 제정과 인권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조례 폐지에 맞서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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